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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이 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얼마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혜택을 확인하고, 스마트한 세금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1. 자동차세 연납?
2.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3. 자동차세 연납 혜택?
4.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사용 연납신청▶ ▶ ▶] | [바로 가기 ▶ ▶ ▶] |
[자동차세(소유) 지방세 사전 계산 ▶ ▶ ▶ ] | [바로 가기 ▶ ▶ ▶] |
[인터넷 위택스 납부 ▶ ▶ ▶] | [바로 가기 ▶ ▶ ▶] |
[인터넷 지로 납부 ▶ ▶ ▶] | [바로 가기 ▶ ▶ ▶] |
[자동차세 연납이란?]
▷ 자동차세 연납이란
✔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 연납 신청 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① 신청 일자 및 공제율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신청 시간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유의사항>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연납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납부 마감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납부하기] -> [지방세]에서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 차량정보 검색 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다양하므로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선택해 보세요.
✔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홈택스][연결]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납세서비스'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선택하고, 신청할 자동차의 번호와 연납 횟수를 입력하고, 신청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하기
[홈택스 모바일][연결] 앱을 다운로드하고, 로그인 후, '납세서비스'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선택하고, 신청할 자동차의 번호와 연납 횟수를 입력하고, 신청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 참고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 유의사항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서울시 신청건(회원/비회원)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가 불가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취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액공제가 적용되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연납신청 단계에서 요일제에 대한 문구가 노출됩니다. (대상이 아닌 지역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 문구 표기되지 않음)
✔ 방문하여 신청하기: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은?]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부터 개선된 공제율 적용)
*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공제 (지방세법 제128조 ③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⑥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하여 3% 적용 (단,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위해 5년간 단계 조정)
- 연도별 공제율 2021~22년 : 10%, 2023년 : 7%, 2024년 : 5%, 2025년 이후 : 3%)
[기준년도 : 2023년]
- 1월 : 연세액 x 334/365 x 7% -> 연세액의 약6.4% (공제기간 2월~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5 x 7% -> 연세액의 약5.2% (공제기간 4월~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5 x 7% -> 연세액의 약3.5% (공제기간 7월~12월)
- 9월 : 연세액 x 92/184 x 7% -> 연세액의 약1.7% (공제기간 10월~12월)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 참고
타인 명의 차량의 자동차세도 비회원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청 내역 조회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자치단체에 유선(전화 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세금을 절약하고, 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세금을 스마트하게 관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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