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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자동차세금) 내셨나요?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 운전자가 꼭 해야 할 일이죠.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어서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것도 아시나요?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과 '연납신청'으로 자동차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까지 여기에서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세 온라인 납부방법
2.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3. 자동차세 납부대상 확인방법
4.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납부대상이시라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연납신청으로 자동차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동차세 온라인 납부 방법]
▷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택스 누리집 또는 인터넷지로 누리집, 스마트 고지서 앱을 활용,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ARS 또는 온라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CD기기)에서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ARS ☎1588-6074로 전화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어렵지 않아요! 위택스 앱, 손택스 앱, 인터넷지로를 활용, 온라인으로 납부해 보세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 할인받자!
▷ 2024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연납할인기간 내 7%→5%로 변경됩니다.
✔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한번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를 신규, 이전 등록할 경우 자동차 연납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이란? ✔ 자동차세는 1년간 세금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하나,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 해 주는 제도입니다. |
▷ 2024년 연납 세액공제율] |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4.57% 세액공제 |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3.76% 세액공제 |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2.52% 세액공제 |
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1.25% 세액공제 |
▼▼자동차세 연납신청 어렵지 않아요! 아래에서 신청해 보세요. 자동차세 조회&계산까지 연결해 놨어요▼▼
[자동차세 납부대상]
▷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기계장비(덤프 및 믹서트럭)를 소유자입니다.
✔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이면 6월에 전액 부과되며
✔ 10만 원 이상이면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각각 절반씩 부과됩니다.
✔ 참고로, 2기분은 과세기준일이 12월 1일입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부과가 됩니다.
▲내가 납부대상인지, 내야할 자동차세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상으로 자동차세 온라인납부방법, 연납신청방법과 납부대상확인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연납 신청 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를 사용하면 포인트를 사용하거나 적립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알뜰하게 활용하시어 슬기로운 세금 납부 생활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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