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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나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글에서 주거급여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 필요서류,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급여 신청자격
2. 주거급여 신청방법
3. 주거급여 신청 필요서류
4. 주거급여 지원금액
5.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신청 전 자신이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 부양의무자 기준은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상자에 선정되면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이거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와는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
- 타법령 등의 지원으로 이미 주거 제공을 받고 있거나, 주거급여가 필요하지 않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
✔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신청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말합니다.
✔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하는데, 그 기준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연결]
✔ 2023년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중위소득 47% |
1인 가구 | 976,609원 |
2인 가구 | 1,624,393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
[주거급여 신청방법]
▷ 주거급여는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연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연결]에서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사이트[연결]에 접속 후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2.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지갑[연결], 네이버인증서[연결], 통신사PASS[연결]) 등을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3. 휴대전화, 신청상태 수신 등 필수 입력 사항을 알맞게 작성합니다.
4. 신청에 관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5. 주택조사 주소지와 주거 유형을 입력하고 제출 서류를 업로드한 후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6. 가족정보 제공 동의, 소득재산 신고, 입력정보 확인을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전 자신이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주거급여 신청 필요서류]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장사본: 급여계좌 계좌번호 확인 5회이상 실패 시 첨부, 급여계좌로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첨부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주거급여 지원금액]
▷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서 기준임대료를 정하고, 이 기준금액을 상한으로 해서 지급됩니다.
✔ 다만,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경우 남게 되는 차액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1인 가구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 가구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 가구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 가구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 가구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 가구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자기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되고, 30% 초과 47% 이하인 경우 자기부담분이 발생합니다.
▷ 자기부담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0만원이라면, 자기부담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자기부담분 = (1,500,000-1,036,846) x 30% = 138,946원
따라서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370,000 - 138,946 = 231,054원이 됩니다.
▷ 주거급여는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에 대해서도 지원합니다.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서 월세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800만원, 월세 30만원으로 거주하는 경우, 실제 임차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실제 임차료 = (8,000,000 x 4% / 12) + 300,000 = 326,667원
이 경우,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370,000 - 326,667 = 43,333원이 됩니다.
▷ 참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가구를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보장됩니다. 가구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동거인은 제외)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가구원에 해당됩니다. 또한, 가구 전체로는 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지만 세대분리하여 신청한다면 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가구로 보장해 줍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종류와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
- 의료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
-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해산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가구 - 자활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료나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하실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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