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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내 역세권에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사회 초년생에게 서울에서 너무나 부담되는 주거비 해결에 대한 도움을 이 글에서 얻어가세요. 시세 30%로 새 집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 청년안심주택의 접수방법,일정과 신청 조건, 장점,단점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1. 청년안심주택이란 무엇인가?
2. 청년안심주택의 신청접수 방법, 일정은?
3. 청년안심주택의 신청 조건은?
4. 청년안심주택의 장점,단점은?
5.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한 정책,지원금은?
6.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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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이란 무엇인가?]
▷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주거난 해소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서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에서 ‘역세권청년주택’사업이 전면개편,업그레이드 된 사업입니다.
✔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으로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 민간임대 임대료를 시세의 75~85% 수준까지 낮추고, 주차장 유료개방 등으로 주거비 부담을 낮춥니다.
✔ 또한 사업대상지를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합니다.
✔ 서울시내 역세권에 위치한 번듯한 새 오피스텔에서 시세보다 싸게 거주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위치하며, 임대료는 시세의 30~70% 수준입니다.
✔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며, 공공임대는 SH공사가 운영하고, 민간임대는 각 사업자가 운영합니다.
※ 이번에 공공임대로 총 528세대를 모집하는데, 문정역, 합정역, 신논현역, 잠실새내역 등 인기 있는 지역도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 지하철역에서 5분거리 역세권입니다.
지 역 | 보증금 | 월 세 |
연신내 루체스테이션 원룸 | 2,505만원 | 11만원 |
문정 마에스트로 원룸 | 3,195만원 | 14만원 |
잠실 센트럴파크 1.5룸 | 8,600만원 | 38만원 |
용산 베르디움 셰어하우스 | 2,507만원 | 8.8만원 |
<청년안심주택 월세 예시 출처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청년안심주택의 신청접수 방법, 일정은?]
▷ 이번 청년안심주택 공급은 공공임대로써 신청은 SH 홈페이지(연결)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11월7일(화) 10시 ~ 11월9일(목) 17시
✔ 서류제출 : 11월21일(화) ~ 11월23일(목)
✔ 최종발표 : 2024년 2월1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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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청년안심주택의 신청 방법은 공급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공공임대의 경우,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청약접수를 하고, 서류심사와 추첨을 거쳐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 민간임대의 경우, 각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청약접수를 하고,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공임대
- SH홈페이지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청약접수를 합니다.
- SH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상단의 SH인터넷청약 퀵메뉴를 클릭한후 해당페이지에서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서류심사 대상자가 발표되면,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당첨자가 발표되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민간임대
- 민간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청약접수를 합니다.
- 당첨자가 발표되면,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의 신청 조건은?]
✔ 이번 청년안심주택 공급은 신청 지원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로 나뉘고, 소득과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 만19세 ~ 39세 (생년월일 1983.11.01 ~ 2004.10.31)
소득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 : 최대 3억 6,100만 원
주택 소유 : 무주택자
✔ 소득은 SH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는데,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이 402만 원 이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서울 이외 지역 출신 등은 가산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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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청년안심주택의 신청 조건은 공급유형과 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 공급유형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구분되며, 순위는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있습니다. 일반적인 청년안심주택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자
- 임대주택이 없는 자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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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최대 50%를 무이자로 지원
최대 지원금액: 청년 4,500만 원 , 신혼부부 6,000만 원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의 장점,단점은?]
▷ 청년안심주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역세권에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이며, 신혼부부는 아이를 낳을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지원 ▲▲
- 청년도약계좌와 연계하여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소개 링크 ▶▶▶]
- 청년주거복지센터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청년안심주택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조건이 까다롭고, 경쟁률이 높습니다.
- 임대주택이므로 소유권이 없습니다.
-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주택을 찾아야 합니다.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한 정책,지원금은?]
이상으로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좋은 정책이지만, 신청 조건과 방법,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청년안심주택 확인하시어 역세권에 보금자리를 장만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출처:내손안에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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