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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배상금은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에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정부가 지급하기로 결정된 배상금입니다. 포항 지진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과 준비서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지진 손배소 시민 승소에 추가 신청이 쇄도하고 있어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두르서야 하겠습니다.
1. 포항 지진배상금이란?
2. 포항 지진배상금 신청 자격조건은?
3. 포항 지진배상금 신청방법과 일정은?
4. 포항 지진배상금 준비서류는?
5.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법무법인에 온라인(PC/모바일 모두 가능)으로 빠르게 접수 진행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구비서류 및 소송에 대해서 자세하기 상담받아보세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아 준비하세요 ▲
[포항 지진배상금이란?]
▷ 포항 지진배상금은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9월 12일에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배상금입니다.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재산 피해에 대한 구제 지원금을 말합니다.
✔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소송에서 재판부가 포항시민 손을 들어줬습니다.
✔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인과관계를 다퉜는데 지열에 따른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 "다만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 참고
포항지진 손배소송 포항시민 승소…1인당 위자료 200만∼300만원
"지진과 지열발전 연관성 인정"…소송 참여인원 5만명
▷ 참고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소송에서 재판부가 포항시민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포항 지진배상금 신청 자격조건은?]
▷ 포항 지진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항 지진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이어야 합니다. 피해는 건물, 가구, 자동차, 가전제품, 사업장 등의 재산피해와 신체피해로 구분됩니다.
✔ 대상시민 : 2017.11.15 및 2018.02.11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포항 지진배상금 신청방법과 일정은?]
▷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 온라인 신청은 PC와 모바일 모두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서둘러서 진행해 보세요.
✔ 오프라인 신청은 범대본과 연계한 법무법인👆️을 통해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사무실에서 가능합니다.
✔ 범대본뿐만 아니라 다른 포항지역 변호사들, 범대본 사무실 인근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법원 인근 양덕동 법조타운도 거리가 좀 있긴 하지만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에 온라인(PC/모바일 모두 가능)으로 빠르게 접수 진행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구비서류 및 소송에 대해서 자세하기 상담받아보세요▲
▷ 신청일정은 소송가능기한 : 2024.03.20까지입니다.
✔ 접수일시 : 월요일 ~ 금요일 오후 1시 ~ 7시
✔ 위 기간까지 법원에 소장 접수가 되어야 하므로 가급적 2월 말까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이 끝나면, 정부가 지정한 감정기관이 피해를 평가하고, 배상금을 산정합니다. 배상금은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참고
몇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송 착수금은 개인당 3만원이고 성공보수는 승소금액의 6%입니다.
[포항 지진배상금 준비서류는?]
▷ 포항 지진배상금을 신청하기 위해 지진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년의 경우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판결금 입금받을 계좌번호, 본인의 신분증 및 도장
✔ 미성년의 경우 :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초본👆️,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부모의 신분증 및 도장(부모가 계약서 작성 및 위임장에 서명)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본 각각
✔ 주민등록 초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전부포함으로 발급할 것. 2015년 이후 내용이 특히 중요.
✔ 통장 복사본 : 개인별 각각
✔ 수협 입금증 : 3만원
✔ 신청서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법무법인 홈페이지]👆️에서 작성하고,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작성합니다.
✔ 피해증거자료 : 피해를 입은 재산의 사진, 영수증, 계약서, 보험증권, 수리비 견적서 등의 피해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신체피해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 기타 서류 : 피해자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증명서와 상속인의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 정리
1. 소송가능기한 : 2024.03.20 까지
2. 대상시민 : 2017.11.15 및 2018.02.11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3. 신청방법 : 법무법인 온라인 페이지👆️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송 신청
4. 구비서류
- 성년의 경우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판결금 입금받을 계좌번호, 본인의 신분증 및 도장
- 미성년의 경우 :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초본👆️,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부모의 신분증 및 도장
5. 문의처 : 포항시 안내센터(054-270-4425~7)
6. 변호사연락처는 대구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참조
7. 2017.11.15 본민과 2018.02.11 여진을 모두 겪은 사람이 300만원의 배상금을 신청하였으나, 포항지진소송을 제기결과 피고 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포항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설명을 토대로 지진 소송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정리▼
이상으로 포항 지진배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포항 지진배상금은 포항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배상금입니다. 신청 자격조건, 신청방법과 일정, 준비서류 등을 잘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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