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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신입생 대상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위한 교육급여 지원 내용을 안내드리고,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항목까지 확인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초‧중‧고 학생을 두신 가정과 주위에 해당 되는 가정이 있으시면 꼭 알려주셔서 챙기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1. 2024학년도 신입생대상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2. 교육급여 신청기간, 지원대상, 선정기준
3. 교육급여 신청방법
4. 교육급여 지원 항목
5.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온라인으로 교육급여를 신청하세요▲
▲온라인으로 교육비지원을 신청하세요▲
[2024학년도 신입생대상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2024학년도 신입생대상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이란,
✔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이 사업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으로 나뉘어 집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비교/구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확인 후 빈틈없이 준비해 보세요▼▼
[교육급여 신청기간, 지원대상, 선정기준]
▷ 신청기간
✔ 2024년 3월 중 집중신청기간 운영 예정.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교육급여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등학교‧공민학교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각종유사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의사상자의 자녀
▷ 선정기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 지원(’23년 4인 가구 기준 월 약270만원)
✔ 2인가구 ,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득인정액은???? ▶▶▶▶▶👆️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바우처 신청👆️(신용‧체크카드 지정 등) 필요.
▷ 참조
교육급여 신청 후 지원대상자에서 탈락해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계산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교육급여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온라인 신청(공동인증서 필요)
✔ 복지로👆️
※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 동시 신청 안내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 교육급여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바우처 신청👆️(신용‧체크카드 지정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소득층 가구 지원내역]
▷ 2024학년도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연1회)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연1회)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연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1회)
이상으로 2024학년도 초중고학생 교육급여 신청기간,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지원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꼼꼼히 준비하시어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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