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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아시나요? 서울시에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글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방법, 자격조건, 일정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지 마세요.
1.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2. 신청자격조건 및 일정
3.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
4.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란?]
▷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돌봄 복지사업의 일종입니다.
✔ 이 사업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대 1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시행 3개월 만에 4천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양육공백 가정 중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해당됩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돌봄비(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를 지급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입니다.
▷ 이 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에서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1)
✔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면서 얻는 건강과 행복의 효과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워킹맘과 워킹대디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손주와 조부모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가족의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 이 사업은 현재까지 약 4천명의 조부모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친인척에게 아이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아이돌봄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지원금액은 영하 1명 기준 매월 30만원입니다.
✔ 최대 13개월 지원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지원
▷ [여기]를 눌러서 어디에서 신청하는지 미리 확인해 놓으면 좋습니다.
✔ 출산·육아 포털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안심돌봄 -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메뉴에서 확인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자격조건 및 일정]
▷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대상 : 부모 등 양육자
✔ 신청조건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영아를 둔 가정.
▷ 중위소득 150% 확인하러 가기▶▶▶
✔ 수급대상 : 1. 부모 등 양육자 , 2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택1)
※ 단 지자체에 거주하는 친인척 조력자인 경우에 돌봄 활동은 가능하나, 수급자로 선택은 불가합니다.
▷ 지원조건
✔ 친인척 포함 돌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이 영아1명 기준으로 월 40시간 이상일 때 지원 (영아 2명 45만원, 영아 3명 60만원)
✔ 지원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을 주민등록상 서울에서 거주하며 키우며,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천 원) 이하 가정입니다.
※ 참고사항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 3인 : 6,653천원, 4인 : 8,102천원, 5인 : 9,497천원, 6인 : 10,842천
▷ 지원절차
아동이 23개월 된 달 1 ~ 15일에 출산·육아 포털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신청 |
대상 연령 아동 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 |
전월 1 ~ 15일 : 신청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됨) / 몽땅정보만능키 |
전원 20일 :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 및 통보 |
당월 1일 ~ 말일 : 돌봄활동 (일 40-8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민간) |
익월 20일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
▷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신청하려면
✔ 온라인 신청: 출산·육아 포털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순서 요약 : '몽땅 정보 만능키' 접속 및 회원가입 → 자가 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 선택 (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최종 제출
※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으로 아이핀(I-PIN),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공동인증서 PC)가 사용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당해년도 발행분) ▶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
✔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① 신규 이용자 : 복지로에서 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1주일 내외 소요) → 판정결과(문자, SNS, 메일 등) 캡처
② 기존 이용자 : 아이돌봄서비스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아동정보 → 판정 결과가 나와 있는 아동 정보 캡처
▷ 참조
※ 아이돌봄비 수급자은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인 경우만 수급자(돌봄비 입금 계좌)로 등록 가능
▷ 참조
※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친인척이 없거나, 민간 육아도우미를 선호할 경우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 돌봄 서비스 관련 문의는 해당 민간 기관 콜센터로 문의하면 지원내용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 맘시터pro (02-2135-1384)
✔ 돌봄플러스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02-6232-0323)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
이상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손주가 함께 생활하거나,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간단하게 신청해 보세요. 신청기간은 매월 마감되니,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조부모와 손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면서, 돌봄수당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서울형 아이돌봄비로 가족의 행복을 더하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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