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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 필수적인 등기부등본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과 수수료, 구비서류, 주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이 글을 읽고 소득 및 자산 증빙이나 부동산 거래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1. 등기부등본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 무엇인가요?
2. 등기부등본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 등기부등본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4.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등기부등본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5. 등기부등본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6. 등기부등본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필요한 구비서류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7.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 무엇인가요?]
▷ 부동산 거래를 하시려면 등기부등본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라는 서류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이 두 서류는 부동산의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기록한 것입니다.
✔ 이러한 등기사항은 부동산의 실제 상태와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C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할 때, A씨는 C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B씨에게 제시해야 하고, B씨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모든 부동산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A씨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양측은 각자의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 등기부등본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매우 간편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첫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둘째,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은행이나 금융결제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셋째, 발급신청을 합니다. 발급신청을 하려면 특정 부동산의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를 입력하거나, 특정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급받고자 하는 서류의 종류와 수량을 선택해야 합니다.
✔ 넷째,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만, 인터넷발급은 무료입니다. 수수료는 서류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다릅니다.
✔ 다섯째, 발급완료를 확인합니다. 발급완료를 확인하면 서류를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 2023. 12. 1.부터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서비스 및 전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전송) 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경우 수수료 면제 서비스와 간편조회(나의 관심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합니다.(2023. 11. 1.부터 시범 서비스 시행)
✔ 인터넷과 모바일앱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눌러서 확인하세요.
✔ 자세한 이용방법 안내가 필요하시면 첨부문서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인터넷전자발급(전송) 시 소유권 등기명의인 수수료 면제 및 모바일 전자발급 안내.pdf▼▼
▲등기부등본 발급할 때 '도로명 주소' 확인 필요합니다 ▲
▲인터넷등기소 모바일앱을 최신링크로 확인하세요 ▲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편리하다고 해도, 인터넷이 불가능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발급신청을 합니다. 발급신청을 하려면 등기부등본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발급신청서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가까운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서에는 특정 부동산의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를 입력하거나, 특정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급받고자 하는 서류의 종류와 수량을 선택해야 합니다.
✔ 둘째,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서류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다릅니다.
✔ 셋째, 발급완료를 확인합니다. 발급완료를 확인하면 서류를 직접 받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등기부등본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인터넷이 불가능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 유용한 방법입니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 가까운 등기소 찾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눌러서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차이점은?]
▷ 등기부등본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모두 부동산의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 가장 큰 차이점은 발급 대상입니다.
✔ 등기부등본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특정 사람이 소유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모든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즉,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중심으로 발급되고,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사람 중심으로 발급됩니다.
✔ 이 두 서류는 각각 다른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C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할 때, A씨는 C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B씨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A씨는 C아파트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담보로 제공했던 사실이 B씨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반면, B씨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모든 부동산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A씨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B씨는 C아파트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담보로 제공했던 사실이 A씨에게 알려집니다. 이렇게 등기부등본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 대상과 공개 범위가 다릅니다.
[등기부등본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 등기부등본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서류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적으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이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유료입니다. 유료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등기부등본: 통당 1,000원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통당 1,000원
✔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동시에 발급받는 경우: 통당 1,500원
✔ 수수료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발급받을 때 필요한 구비서류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등기부등본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필요한 구비서류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발급신청서, 신분증, 공인인증서(인터넷 발급 시), 우편물 수령지 주소 및 연락처(우편 발급시)
✔ 주의사항:
- 발급신청서에는 특정 부동산의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를 입력하거나, 특정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발급신청서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신분증 번호와 서명을 해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발급받을 때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우편으로 발급받을 때는 우편물 수령지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발급받은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확인하고, 진위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상으로 자산 및 소득 증빙이나 부동산 거래에 필수적인 등기부등본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개념과 차이점, 발급방법과 수수료, 구비서류와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자산 및 소득 증빙이 필요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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