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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사전신청 하셨나요? 2024년에 어린이집, 유치원, 양육수당 등 다양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사전신청은 언제부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의 사전신청 일정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4년-영유아-보육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2. 사전신청 일정
3. 사전신청방법
4. 신청자격
5.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온라인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하세요▲
[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란?]
▷ 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란,
✔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보육 지원 정책입니다.
✔ 이 정책에 따라 영유아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거나,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보육서비스는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돕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2024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가게 되는 영유아가 있는 경우 보육료 사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3월부터 유치원에 가는 영유아가 있다면 유아학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3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지 않고 가정양육으로 전환하게 되었다면 양육수당 사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지원내용 : 2024년 지원 단가(월기준)
- 0세반 : 540,000원
- 1세반 : 475,000원
- 2세반 : 394,000원
- 3 ~ 5세반 : 280,000원
[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 일정]
▷ 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사전신청 기간은
✔ 2024년 2월 5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2024년 2월 29일 목요일까지이며 오후 4시까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 2월 29일 오후 4시까지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에는2월 29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 벌써 시작되었으므로 빨리 서두르셔야 합니다.
※ 사전신청은 3월부터 적용되므로,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 방법]
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사전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방법이 각각 있습니다.
▼▼사전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확인 후 빈틈없이 준비해 보세요▼▼
[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 신청자격]
▷ 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육료: 0세부터 5세반까지의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유아학비: 5세반의 영유아를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 양육수당: 0세부터 5세반까지의 영유아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 지원대상
○ 연령 기준('24. 3월~'25. 2월)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반 아동 · 0세반 : '23.1.1 이후 출생 아동 · 1세반 : '22.1.1~ '22.12.31 · 2세반 : '21.1.1~ '21.12.31 · 3세반 : '20.1.1~ '20.12.31 · 4세반 : '19.1.1~ '19.12.31 · 5세반 : '18.1.1~ '18.12.31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17.1.1~'17.12.31) |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17.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 기간 포함)부터 적용)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어린이집이 민간·가정·직장·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 어린이집의 이용료가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높은 경우, 어린이집의 이용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 유아학비: 유치원이 사립이거나 국·공립 유치원의 이용료가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높은 경우, 유치원의 이용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양육수당: 영유아가 다른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자세한 신청자격과 제외사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의 사전신청 일정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에도 영유아를 위한 정부의 보육 지원 정책이 계속될 예정이므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사전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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